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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조합원 자격확인 기간에 대한 5문 5답!

posted Apr 26, 2014

본 조합은 지난 2011년 8월 민선홍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그동안 사업이 부진하여

휴면 조합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한국기록물처리복사업협동조합"을 이어받아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조합으로 변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조합원이 연락되지 않고, 조합출자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확인하여, 조합정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 정리 및 회계정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조합원자격확인 기간을

두어 새롭게 조합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5문 5답으로 현 조합원님 및 구 조합원님께 이해와 도움드리고자 하며

문의사항은 조합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1:조합 이름이 바뀐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탈퇴할지, 잔류할지 판단이 안됩니다.      



답1 : 1993년 한국복사업협동조합으로 출범한 우리 조합은 복사업계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활동하였고,

2003년 한국기록물처리·복사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 수의계약에 의한 공공조달 시장에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이후 2006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조합활동이

부진해지고, 조합재정이 어려워지면서 휴면조합으로 되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현 민선홍 이사장님 이하 현 임원들이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바꾸고

전시회 및 공동구매 등을 개최하며 조합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구 조합원과 현 조합원의

  자격문제, 회계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어, 오는 7/11 임시총회를 거쳐 정상화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과 같이할 사업들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번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님들의 의견과 의지를 모아 새롭게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2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현 조합)으로 최근에 가입하였습니다.         

 나는 자격확인기간에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요?



답2 : 조합원은 가입원서와 출자금을 납부하여야 정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현 조합은 조합원 배가를 위하여, 일단 출자금 납부 유예를 지난 총회에서 결의하였고, 

년회비 10만원으로 회원자격을 일단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현 조합에 가입하신 조합원님은

  자격 확인이 이미 되어 계시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오는 7/11 임시총회에서 

  출자금(1구좌10만원, 1구좌 이상)납부를 결의하여, 정상 조합원으로 자격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문3 : 나는 한국기록물처리·복사업협동조합(구 조합)에 출자하였습니다.             

 현 조합과는 성격이 달라 탈퇴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요?    



답3 : 구 조합원께서 탈퇴하고자 하신다면 탈퇴서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양식은 제한없습니다.

조합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임의탈퇴 처리되며, 그 출자금 지분에 대한 정산은 사무국에서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정관 제17조에 의거 조합원은 지분의 환불 및 손실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4 : 나는 한국기록물처리·복사업협동조합(구 조합)에 출자하였습니다.             

 현 조합에 잔류하여 같이 활동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요?       



답4 : 잔류를 희망하신다면 당시 출자금납부증서를 팩스로 보내주시고, 그 자격 유무를 

사무국과 논의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은 출자금 지분만큼 조합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동안 조합원의 의무인 회비납부 부분과 현 재정의 손실부분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유무를 판단하여 회신드리겠습니다.




 문5 :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현 조합)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요?   



답5 : 본 조합 홈페이지에서 가입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사무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는 7/11 임시총회를 통하여 출자금 납부를 결의할 예정이며, 1구좌(10만원)이상 출자금을

납부하시고, 년회비 10만원 일시납부로 정상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우리 조합의 중점사업에 대한 결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꼭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내주시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 정상화, 회계 정상화에 대한 실무작업을 마무리하여

명실상부한 디지털인쇄의 대표 조직으로 우리 조합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조합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합 사무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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