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합원 자격확인 기간 시행
1.조합원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본 조합 정기총회(2/12) 및 이사회의(4/22)에서는
소재불명 조합원, 장기간 회비 미납부 상태인 일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 정관 제15조에 의거, 법정탈퇴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원자격 확인기간”을 공지 드리오니
해당기간 내에 사무국으로 연락하시어 탈퇴 또는 잔류의사를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확인기간 : 2014년 5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60일간)
*확인대상 : 1993년~ 구)한국복사업협동조합 가입 조합원
2003년~ 구)한국기록물처리·복사업협동조합 가입 조합원
*탈퇴 희망시 : 조합탈퇴서 팩스 송부 02-884-8152 : 정관 제14조
*잔류 희망시 : 출자금증서 팩스 송부 02-884-8152 : 정관 제17조
미납 회비액과 출자금 지분정산 후 조합원 자격 여부 회신
*미회신 조합원 : 임시총회시 일괄제명 후 재가입 권장 예정 : 정관 제16조
4. 아울러 7월 11일 예정인 임시총회에서는 현재 조합원과 잔류 희망 조합원을
대상으로 본 조합이 새롭게 출발하는 전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는 조합 사무국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민 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