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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회원사안내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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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서비스로의 변화와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출력 인쇄 시장 환경에서 조합원의 발전과 고객만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실 회원님을 모집합니다.
 
회원가입대상
한국디지털 출력·복사업 협동조합의 회원가입은 본 조합의 정관 2장 9조(조합원의 자격)에 정의된 업체만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서작성업, 복사업, 기타사무지원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5911, 세세분류 75912, 세세분류 75919)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업무 구역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 하는 자
② 사업을 원활이 추진하기 위한 타 업종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 시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조합원
조합은 업무구역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조합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합가입신청서 (본 홈페이지 자료실) 1부
② 사업자등록증명 1부
③ 회원사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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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l [151-858]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237-26 레인보우빌딩 301호
Tel: 02-884-8151 l Fax: 02-884-8152 l Homepage: www.kdp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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